반응형 3종시설1 3종 시설물 안전 점검 –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로 나누어 알아보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각종 구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외부 환경에 의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3종 시설물이란?3종 시설물은 시특법에 따라 지정된 구조물 중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붕괴나 기능 이상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다. 1종·2종 시설물보다 관리 기준이 다소 간소하지만, 여전히 법적 점검이 필수다.1. 건축 분야의 3종 시설물건축 분야에서 3종 시설물로 분류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5층 이상,.. 2025.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