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역법1 권역법에 따른 TMS 설치 의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강조되는 시대, 산업체는 이제 단순한 배출 관리 수준을 넘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TMS(Telemonitoring System,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가 있으며, 이는 바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법(이하 권역법)**에 따라 제도화되고 있다. 1. 권역법이란?‘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중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제도’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경로를 고려해 전국을 4개의 대기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권역 내의 오염원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에 국한되었던 총량관리제가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보다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2. 권역법과 TMS의 관계..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